맨발(걷기)학교

맨공 235(180524)-발바닥 부상

마음산(심뫼) 2018. 5. 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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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공 235

  * 천 : 2018년 5월 24일(목), 08:00~09:15, 15~18도.

  * 지 : 무풍산, 무풍한송로, 총림문.

  * 인 : 맨발 55분, 신발 20분, 총 1시간 15분, 6,500걸음. 

    # 무풍산으로 오르는 길에 왼발 발바닥이 찢겨나가는 부상을 당함.

    # 어제에 이어 <법성게> 의미 새기기.

    # <주역, 나를 흔들다> '34. 뇌천 대장괘'와 관련하여 읽기.

    # <참전계경> 제212조 짐독(鴆毒) : 짐독이란 짐새가 뿜어 내는 독을 말한다. 천년 묵은 뱀을 짐새라 하는데 그 짐새가 날아갈 적에 물그릇에 그림자가 비친 것을 사람이 먹으면 죽고 만다. 그래서 효자는 부모에게 음식을 올릴 때 반드시 뚜껑을 덮든가 보자기를 덮는다. 그렇게 하면 중천에 짐새가 날아가도 그림자가 음식물에 비치지 않기 때문이다. 짐독은 흉기보다 더 독하니 쇠붙이로 상해를 입은 사람은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짐새의 독을 맞은 사람은 살아 남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자는 절대로 하늘의 짐독을 받아 일찍 죽는 일이 없다.

       제213조 간계(奸計) : 간계란 간사한 계략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간사하다는 것은 요사스러운 것이니 모든 일에 간사하게 행동하면 항상 근심이 뒤따르며, 만물에 대해 간사하게 굴면 모두 못쓰게 된다. 하물며 사람에 대해 간사하게 굴어 상해를 입히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간사한 계략을 꾸미는 자에게는 하늘이 응당 벌을 내리며, 아무리 그 가사함을 미화시켜도 꽃 위에 눈내린 것처럼 그 간교함은 금방 녹아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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