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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공 232
* 천 : 2018년 5월 21일(월), 08:30~10:15. 15~17도. 흐림. 가랑비.
* 지 : 무풍산, 무풍한송로, 통도사 일영교, 오층석탑, 삼성반월교, 일주문.
* 인 : 맨발 1시간 23분(냇가 명상 포함), 신발 22분, 총 1시간 45분. 8,500걸음.
# <주역, 나를 흔들다> '33. 천산 둔'괘와 관련한 글 읽기.
# <참전계경> 제210조 상(傷) : 상이란 사람을 헤치는 행위를 말한다.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헤치는 것을 보면 하늘은 진노하여 천둥번개로 깨우치며 벼락으로 경계한다. 그래도 악한 사람이 착한 곳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고 계속 악한 행위를 하면 그 행동에 따라 가볍고 무거운 벌이 떨어진다.
제211조 흉기(凶器) : 흉기란 금속이나 쇠붙이로 만든 기구를 말한다. 쇠붙이로 어찌 사람을 상하게 하겠는가? 사람을 상하게 하는 자도 사람이고 상처를 입는 자도 사람이다. 사람의 신체는 누구나 부모에게서 받으며 부모가 길러 주는 것이니,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헤치는 자는 부모도 없는 비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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