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북탁구동우회 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하북탁구동우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체력 단련을 본바탕으로 하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의 스포츠 저변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1. 본회는 정회원 외 약간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회원자격 : 본회 회원자격은 하북면 및 인근지역에 거주자로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는 자로 한다.
3. 정 회 원 : 위 2항의 자격이 있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정회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 2 장 임 원
제4조(임원의 구성 및 직무) 본회 임원의 구성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부회장 2인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 임무를 대행한다.(남, 여 각 1인)
3. 총무 1인 : 본회 회의 소집 통보 및 회의 준비와 회의록, 회원 명부의 기록관리 등 행정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4. 재무 1인 : 총무를 보좌하며 재무관리를 한다.
5. 경기부장 : 경기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6. 감사 1인 : 본회 운영상의 제반 문제와 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7. 심의 위원회 : 심의 위원(현 회장을 포함하고, 회장을 역임한 5인으로 구성한다.)
권정곤(고문), 김태흔(고문), 이세준(고문), 최해진(고문), 김경수(현 회장).
위 위원 중 결원(전출, 기타)이 있을 시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규정 적용
나. 상․벌 규정
다. 징계
제5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2. 회장단 선출은 매년 4월 월례회에서 선출하여 5월 정기총회 시 회장단 이․취임식을 한다.
3. 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4. 재무, 경기부장은 회원의 추천 또는 회장의 지명을 통하여 선출한다.
5.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의 결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6. 임원이 결원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출하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임원의 해임)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임원은 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인의 신상 사정으로 사퇴하고자 할 때(서면상의 의사 표명)
2. 임원으로서 부여된 소임을 수행하지 못할 때(업무태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정례회에 6회 이상 불참하거나, 6회 이상 회비 미납 시 또는 본회 운영에 비협조적일 때.
제 3 장 회 의
제7조(회의 구분 및 소집) 본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 소집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5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월 례 회 :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할 수도 있다.
제8조(회의의 성립 및 의결) 회의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 및 제정, 포상, 제명 등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재 정
제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정기총회부터 익년 5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10조(수 입) 본회는 다음 각 항의 수입금으로 목적에 명시된 사업을 추진한다.
1. 수입금 : ①월회비(남 회원 : 3만원 / 여 회원: 2만원), ②입회비, ③특별회비,
④회의 참석비 ⑤찬조금, ⑥기타수입
2. 입회 시 월회비를 3개월 선납한다.
제11조(지 출)
1. 본회의 목적에 명시된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비를 지출한다.
2. 경비지출 범위 : ①회의비 ②행사비 ③경조금 ④사무행정비 ⑤기타
제12조(현금의 관리)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개인에게 대출하거나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다.
제13조(예산 및 결산) 예산승인 및 결과보고는 정기총회 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 5 장 운영 및 사업
제14조(포 상)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한 사실이 있는 회원 또는 개인, 단체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에 따라 포상한다.
회장을 역임한 사람에게는 감사패 및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제 명)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한다.
1. 본회의 발전에 크게 저해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계속 6개월간 정례회의에 불참하거나 월회비 6개월 이상 미납한 자.
4. 기타 제명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신상변동 회원에 대한 처우)
1. 제명 시 : 제명된 자는 납입한 회비를 일체 환급하지 아니하고, 본회에 재 입회할 수 없다.
2. 자격 정지 : (심의위원회 결정사항) 전출 기타, 회원이 수긍할 수 있는 사정에 한한다.
3. 회원 자퇴 : 개인적 사정으로 탈퇴 후 재가입 가능(재 가입 시 월 회비 3개월 선납, 신규 회원 적용)
제17조(경 조) 회원의 길․흉사 시는 다음과 같이 경조의 뜻을 표한다.
1. 회원의 직계존속 사망 시 현금 20만원을 부조한다.(1회에 한함)
2. 부조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화환, 기념품 등의 물품으로 할 수도 있다.
3. 부조금품은 총회에서 별도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4. 회원의 자녀 결혼 시에는 10만원의 금품을 부조한다.
5. 회원의 개업 시에는 5만원 상담의 금품을 부조한다.
6. 본인 결혼 시에는 15만원의 금품을 부조한다.
7. 입회비 없이 가입한 신입회원 지원 - 1년 이상 지속하면 기존회원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18조(사회봉사 활동) 경로당, 고아원, 불우 수용시설 등의 후원 사업을 추진하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특별사업) 본회의 재정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장학사업 등의 특별사업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1992년 5월 27일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제2조 본 회칙은 2009년 5월 13일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제3조 본 회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제4조 본 회칙은 2014년 5월 10일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제5조 본 회칙은 2016년 6월 16일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제6조 본 회칙은 총회 결의로 개정할 수 있으며,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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